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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판결나서 행위자가 정식재판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1. 제가 알기로는 재판으로 가야만 행위자가 사건관련자료를 열람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2. 형사과에 문의해보니 약식단계에서 기록물 열람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열람을 했는지 모른다고해요. 행위자가 사건자료를 언제 신청했는지, 어떤 자료들이 공개 됐는지 제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3. 검사 약식처분이 나기 전에 사건자료 열람이 된다면 이시기와 정식재판 청구 후 열람했을때 공개범위에 차이가 있나요? 4. 정보공개청구로 열람 신청을 하는건가요? 5. 행위자가 정보공개청구 했을경우 승인이 됐다면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할수 있나요? 6. 피해자도 사건자료 ( 가해자의 진술내용, 조사내용, 제출한 증거목록 등) 열람 신청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