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상대가 “사고 몰랐다/안 났다” 등으로 부인해도, 교통사고 운전자는 즉시 정차·구호·인적사항 제공 및 필요 시 경찰 신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적 피해(다침)가 있었다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도주치상)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2. 지금 하실 조치
수사관에게 추가 제출: 블랙박스 원본, 차량·현장 사진, 상대차 번호/특징, 통화녹음·문자, 수리견적, (통증 있으면) 진단서·진료기록을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CCTV 확보: 사고 장소 인근 건물/상가/아파트 관리주체에 “본인(차량)이 촬영된 영상” 열람·제공을 요청하십시오(타인 정보는 비식별 처리 후 제공).
보험은 ‘상대 접수’ 기다리지 말기: 상대가 버티면 우선 본인 보험(자차/자손·자상 등)으로 처리하고, 경찰 조사자료·과실판단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상대가 “먼저 접수해라”는 요구에 끌려가실 필요는 낮습니다).
상대의 법적 의무 포인트 고지: 사고 시 인적사항 제공 의무 및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계속 부인하면 수사로 판단받는 구조로 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3. 참고 기준
교통사고 시 조치의무(정차·구호·인적사항 제공·신고). 도로교통법_54 조치의무 위반 처벌. 도로교통법_148 도주치상 가중처벌 요건.
연세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출신 대한변협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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