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첫 매매를 앞두고 계약 전 문의 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주말에 가계약을 하기로 하였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캐피탈 포함 근저당 6건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건 매매가 5억 2천, 근저당 3억 2천 1백만원으로 설정) 2010년 4천 4백만원 4십만원 - 외환은행 2012년 5천 4백만원 - 외환은행 2013년 4천 6백 8십만원 - 외환은행 2014년 2천 8백 8십만원 - 외환은행 2015년 2천 7백만원 - 외환은행 2022년 1억 2천만원 - 현대캐피탈 총 3억 2천 1백만원 근저당이 위 내용처럼 몇 년에 걸쳐 여러번 설정된 것과 마지막 근저당권자가 캐피탈이라는 것이 걸립니다. 중도금 없이 계약금-잔금 순으로 거래하고 싶은데 유선상으로 가계약을 하고 싶다고 말만 해놓은 상태고 등기부등본에 대한 내용 및 부동산 사장님과도 계약에 관해 추가로 나눈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이때, 잔금 시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하되 추가로 작성해야할 특약이나 문구가 있을지 여쭙니다. 또한 거래 중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가 할수 있는 법적조치에 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첫 매매 계약 안전하고 문제 없이 계약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