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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사기 피해, 법적 대응 방법은?

지인의소개로(지인도처음보는)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후 싸해서 확인해보니 제명의로 대출(곗돈비슷한어플)+렌탈수십개가 잡힌걸 확인하고 신고를 하려합니다 제명의로 도박자금이 왔다갔다 한거 같아 보이고 렌탈깡 한거같아요 딱봐도 신분증,인감도장,선불폰,후불폰,체크카드 를 제가 직접줬고 받은돈은 아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1.저에게 적용되는 죄 항목,그에따른 벌금 2.렌탈로인판 피해가큰데 피해금을 제가 다 내야하는지 3.돈을 아에 받은게 없는데 입증할 방법 4.제가 행동해야할것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일 전 작성됨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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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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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카드 등을 넘긴 뒤 대출과 렌탈이 다수 발생한 상황이라 많이 불안하고 막막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이면서 책임 문제까지 겹쳐 걱정이 크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 성격은 있으나 ‘명의·수단 제공’으로 형사책임이 일부 문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적용 가능성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사기 방조 등이 검토됩니다. 다만 금전적 이득이 없고 기망 구조를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렌탈·대출 피해는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청구가 들어오지만, 사기 피해 입증 시 계약 취소·부존재 주장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입증은 ▲계좌 입출금 내역(이익 없음) ▲대화·지시 내용 ▲전달 경위 ▲즉시 신고 여부가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경찰 신고 및 진술 정리 ▲모든 자료 확보 ▲금융사에 사기 피해 통지 ▲추가 피해 차단입니다. 사안은 초기 대응에 따라 형사·민사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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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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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접근매체·유심 제공행위 자체의 위법성’과 ‘실제 대가 수수 및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분증·인감·선불폰·후불폰·체크카드를 직접 넘긴 이상 단순 피해자만으로 보기는 어렵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안에 따라 사기방조 또는 관련 민사책임까지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도 타인 명의 통신 이용 구조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핵심은 지금 즉시 통신사 정지·카드 지급정지·계좌 이상거래 확인, 작업대출 업자와의 모든 대화 및 전달 경위 보존, 명의대여 경위에 대한 진정서 제출입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계좌내역과 현금 흐름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기소유예 가능성, 감경 전략, 입증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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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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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법정형​사용자님은 신분증·인감도장·선불/후불폰·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직접 교부하셨으므로,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보관·전달·유통 금지 위반​이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특히 ‘작업대출/렌탈깡’은 통상 불법자금 흐름(도박·사기 등)과 결합되어 ​사기방조,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등으로 확대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미필적 인식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법정형은 유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규정됩니다. ​렌탈·대출 피해금 부담​명의가 사용자님으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렌탈사·금융사)은 원칙적으로 사용자님에게 ​계약상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명의도용” 주장만으로 곧바로 채무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접근매체·본인확인 수단을 스스로 제공·방치한 경우 이용자 측 중과실로 보아 채무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계약마다 체결경위·본인확인 절차 하자 여부에 따라 다툼 여지는 남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증 방향​‘입금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계좌거래내역(전기간), 현금흐름, 전자지급·간편결제 내역​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재판에서는 “금전 수수”가 없더라도 대출 실행, 채무정리, 수수료 약속 등 ​비금전적 이익이 대가로 평가​될 수 있어(대가성·고의가 쟁점) 단순히 ‘내가 돈을 못 받았다’만으로 면책이 단정되기 어렵습니다. ​즉시 권고되는 조치​(가) 경찰 신고와 함께 ​각 금융사·렌탈사에 명의도용(사기 이용) 통지​, 계약·배송지·서명/인증 로그 보존 요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모든 계좌·카드는 ​지급정지/재발급​, 통신사는 ​번호 해지·명의도용 신고​, 인감은 ​폐기 및 재등록(인감변경)​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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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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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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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에 필요한 신분증·통장 등을 넘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사기 방조 또는 공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렌탈 계약의 경우 명의자가 직접 서류를 제공했으므로 명의 대여에 따른 민사상 지불 책임이 발생하며, 계약 무효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변제해야 합니다.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은 계좌 거래 내역 전체와 상대방과의 대화 녹취,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소명해야 하며, 수사 기관에 정황을 상세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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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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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은 전형적인 작업대출 및 명의도용 구조로 보이지만, 문제는 명의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는 책임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이런 사건에서 명의 제공자를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적어도 위험을 인식하고도 제공한 자’로 보는 경향이 있어, 사기나 금융 관련 범죄의 공범 여부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렌탈 계약과 대출 역시 명의 기준으로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잠적한 경우 질문자님에게 채무가 청구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망에 의해 이용된 점과 실질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민사적으로 다툴 여지는 있으며, 형사 절차 결과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증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돈을 안 받았다”는 주장보다, 실제 계좌 입출금 내역, 상대방과의 연락 과정, 명의를 넘기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지인 소개 경로와 당시 인식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신고와 동시에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범으로 볼지, 기망당한 피해자로 볼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와 민사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어 혼자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큰 사안이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책임 범위와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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