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민사소송, 가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할까?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노동/인사

직장 내 괴롭힘 민사소송, 가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할까?

직장내괴롭힘 > 노동청 인정 > 산재인정 및 휴유장해 모두 인정 > 회사 금액 합의함 > 피해자 / 가해자 모두 퇴사 상태 현재 가해자 통해 민사 진행 할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미 회사랑 합의 본상태 합의 서류상 민 형사상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 이문구 있어 정보공개청구 회사측에서 거절 하여 받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양측 조사한 내용 있어 서류는 갖고 있습니다.) 회사랑 합의가 된거라면 가해자 까지 모두 합의가 된걸로 볼 수 있어 민사 소송 어렵고 회사는 가해자에게 제가 받은 합의금액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회사와 별개로 전 가해자만 민사소송 하여 제가 받은 피해보상을 요구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어떤방법이 좋을지 조심스럽게 변호사님께 문의드려봅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67
#직장내괴롭힘
#민사소송
#피해보상
#합의
#변호사
#퇴사
#회사
#괴롭힘
#근로
#노동
#노동청
#민사
#보상
#산재
#서류
#의제
#조사
#직장
#형사
#합의금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쉽고친절한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가해자 개인에 대한 민사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합의서 문구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회사와 가해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사와 합의를 했더라도 가해자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조항이 사건 전체를 종결하는 취지로 해석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추가 청구까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이 손해배상의 어느 범위를 포함하는지입니다. 법원은 동일한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충분한 배상으로 평가되면 가해자에 대한 추가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거나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공단 자료와 증거가 충분한 경우라도, 합의의 범위를 잘못 해석하면 소송 자체가 막히거나 실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와의 합의가 어디까지 효력을 미치는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자료와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법적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합의서 해석과 손해배상 범위가 핵심이 되는 복잡한 사안으로, 초기 판단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가해자 상대 청구 가능성과 소송 실익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입증되면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가해자 개인에 대한 책임과 사용자(회사)의 책임은 법적으로 구분되어 판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핵심 쟁점은 회사와 체결한 합의서의 효력 범위입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합의가 누구까지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통상 합의서에 ‘회사 및 관련자 일체’ 또는 ‘가해자를 포함한 일체의 책임자’까지 면책하는 취지라면, 가해자 개인에 대한 추가 청구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만을 대상으로 한 합의로 해석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 청구 여지는 남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합의서 문구의 구체적 내용, 작성 경위, 당사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여기에 근로복지공단 조사자료, 노동청 인정 결과, 피해 정도 및 후유장해 인정 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함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이미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이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인지 일부 배상인지도 쟁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성이 있으나, 합의서 해석에 따라 청구가 제한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사안 구조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큰 만큼, 합의서 문구와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이선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반석
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상담 예약
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부터 산재 승인까지 홀로 힘든 과정을 견디며 가해자의 직접적인 배상을 원하시는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와 합의를 마쳤더라도 가해자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가해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장 큰 변수는 회사와 체결한 합의서 속 ‘부제소 특약’의 구체적인 범위입니다. 만약 합의 문구가 ‘회사 및 그 임직원 일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명시했다면 가해자에게도 면책의 효력이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의 상대방이 ‘회사’로만 한정되어 있다면 가해자 개인의 배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하여 문구 확인이 어렵지만,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활용하면 합의서를 확보하여 정교한 법리 검토가 가능합니다. 가해자 측이 주장하는 회사의 구상권 문제는 회사와 가해자 사이의 내부적인 정산 문제일 뿐, 의뢰인님의 직접적인 청구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막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법원 판결 시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이나 회사 합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정신적 위자료 항목을 상세히 구성하여 청구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 점은 가해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회사와 합의할 당시 가해자 개인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유보한다는 취지의 대화나 정황이 있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사법고시 출신 ✔국내 10대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 역임 ✔포스트로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승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나의 의뢰인만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
상담 예약
나의 의뢰인만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 긴 시간 동안 인정 절차와 합의를 거치며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선택이 더더욱 조심스러우실 것입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회사와의 합의에 ‘민형사상 이의제기 없음’ 문구가 있더라도,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회사에 한정됩니다. 다만 합의서에 ‘회사 및 임직원 등 일체’에 대한 면제 취지가 명확하다면 가해자에 대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어, 문구와 체결 경위를 정밀히 해석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민사청구는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가능하나, 이미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중복 보상을 피하기 위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로 보상되지 않은 손해 항목, 추가된 정신적 손해, 합의 이후의 손해 등을 구분하여 청구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청 인정과 산재 자료는 사실관계의 기초로 의미가 있으나, 민사법원은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논리 구성과 입증전략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합의서 문구 해석, 사건 대응 방향 설정, 전략 준비와 법원 절차 대응은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이승현 변호사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대형로펌(법무법인 대륙아주) 출신.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명쾌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합니다.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윤승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형사 전문/ 정확한 진단/ 대표변호사 직접관리
상담 예약
형사 전문/ 정확한 진단/ 대표변호사 직접관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은 회사 합의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합의서 문구 해석이 핵심입니다. 노동청·산재 인정 증거가 강력한 입증 기반이 됩니다. 1. 회사 합의 범위: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조항이 “회사 및 관련자 전원“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가해자 책임은 별개로 청구 가능. 공단 조사 자료로 가해자 불법행위 입증하세요. 2. 가해자 청구 가능성: 산재 휴유장애 인정 시 가해자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 별도 청구 실익 있음. 회사 합의금은 손해 공제되나 전체 책임 소멸 아님. 회사의 구상권 행사와 무관합니다. 3.소송 전략: •합의서 문구 검토(변호사 필수): “회사 한정” vs “포괄적” 구분 •공단 자료·진단서·퇴사 사유서 등 증거 제출 •소액심판 또는 정식 민사소송 선택 4. 권고: 정보공개 거부에도 공단 자료로 충분. 변호사와 합의서 분석 후 가해자 내용증명 발송으로 압박하세요. 추가 청구 실익이 크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