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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여동생과 일대일 통화로 고민 상담을 해주던 중 그 아는 여동생의 가해자들의 행태에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아는 여동생을 달래주고자 아는 여동생의 가해자들을 '사람도 아닌 것들'이라 비난하며 주관적인 분노를 표출하고 어리석은 그놈들을 편들어주는 수사관도 어리석고 화가치민다 어이없다라고 그 수사관의 편파성을 비판하였으며 가해자 그놈들이 내앞에있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욕을 전부 퍼붓고싶다라고 제가 얘기하였는데 저와 아는 여동생의 사적 대화가 본인 동의 없이 녹음된줄도 모르고 아는 여동생의 이의신청서 작성 증거로 제출된 경우, 공연성 없는 일대일 상황의 감정 토로임에도 아는 여동생의 가해자들로부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처벌까지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동의없이 개인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여동생에게도 제가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