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성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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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성은?

제가 어떤 지인한테 돈을 빌렸거든요 그사람한테 달달이 오만원씩 보내고있고 중간에 100만원 한번씩 갚았거든요 나눠서 갚을생각이고 지금 기초수급자에 미혼모여서 당장 갚을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지급명령 판결이 났구요 통장도 다 압류건상황입니다 근데 자꾸 문자로 욕설이 오고 정확히 "시발 답답해네 답이없네" ,"재판 또 열리면 쳐나와라 쳐숨지말고", "니 이거 안갚으면 제3자에게 알리겠다"이렇게 오고 제가 알기론 욕설이나 정해진 시간외에 독촉 금지라고 알고있는데 저녁11시반 오전 7시 이렇게오는데 이거 불법추심인가요?이미 재판이 끝났고 또 재판이 열릴수있나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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