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든 경제적 상황 속에서 채권자의 과도한 독촉까지 겹쳐 심적 고통이 크실 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의 야간에 연락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욕설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거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역시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이러한 문자가 지속된다면 내역을 잘 보관해 두셨다가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경우, 관련 통지서를 받으시거나 법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채권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할하여 상환해 온 내역이 있으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시라면, 법령상 생계급여 등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급비가 입금되는 통장이 압류되어 당장의 생계가 위협받고 계시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통장 압류를 일부 해제할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문자 내역과 법원 서류를 지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면, 불법추심 대응 및 압류 해제 절차 등 현실적인 해결책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평안한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대표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