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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 1월28일에 토스어플안에 있는 토스증권(앱내에 커뮤니티) 어떤 사람이 작성한 게시글에 제가 댓글에 욕을 남겨서 그사람이 제가 댓글 쓴거를 캡쳐해서 고소 했다고 오늘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건 발단은 1월28일날 제가 보유하고있는 주식이 급락을 하고있던 상황에서 고소인이 게시글은 남겼는데 해당 게시글은 지금 지워져서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대충 기억하기로는 주식은 급락하고있는데 말도 안되는 혼동유발 어그로성 글이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게시글에 몇십명의 사람들이 욕이랑 안좋은 댓글들을 막 쓴거로 기억합니다 저도 제가 보유한 주식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글을 보고나니 화가 나기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안좋은 댓글을 달길래 저도 아무 생각없이 댓글을 남겼었다가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제가 언어 선택을 잘못한거는 맞습니다.. ㅄㅅㄲ ㅈㅈ 뽑아벌라 이렇게 댓글 한번 남겼습니다.. (초성으로 남긴거 아님..) 단어는 아실꺼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서 진술 하러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저곳 다 물어봤는데 의견이 다 달라서요.. 일단은 제가 쓴 글이 맞기 때문에 진술하러 가서 제가 쓴꺼라고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해야할까요..? 누구는 합의금 많이 줄바에 벌금 맞는게 맞다고 하고 사는데 지장없다고.. 그렇다고 벌금 맞고 상대방이 민사까지 걸꺼같기도 하고,, 참 애매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초범이기는 하나 욕 수위가 조금 높은걸로 보아 기소유예는 힘들어 보일거 같아서요.. 저도 금전 상태가 좋지않아 웬만하면 저도 금전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끝내고 싶기는 합니다.. 합의보단 벌금이 더 적다면 벌금을 내든 합의금이 적든.. 진술 하러가기전에 반성문이라도 쓰고 가야 할까요 가서 인정을 하고 합의는 상대방이 원한다면 고려해보겠다고 절대 상대방을 특정지어서 쓴글이아니고 보유 주식이 급락하고있는 상태다보니 욱해서 썼다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고 죄송하다고 진술을 해야할까요.. 벌금은 또 대략 얼마나 나올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