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지노위 결정에서 성희롱은 “아니다”라고 보고, 직장 내 괴롭힘만으로 정직을 인정한 상태라면,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검토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2. 핵심은 “성희롱이라는 중대한 징계사유가 빠졌는데도 정직을 유지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징계 양정 과다’ 주장입니다. 귀하가 하는 말은 “성희롱이 아니라서 정직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구조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중노위 재심은 지노위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결정서가 오면 바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징계 수위가 왜 과하다고 보는지(직무와 징계 정도, 회사 내 징계 기준, 귀하 평소 근무 태도 등)를 간단히 정리해 쓰면 됩니다.
4.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지노위 결정문과 징계 사유·근태 기록 등을 보여 주고, 중노위까지 갈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논리로 ‘징계 수위’만 다툴지 정리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요약하면, 성희롱이 부정되고 괴롭힘으로만 정직을 유지한 것은 비례성에 걸릴 수 있어 중노위 재심을 고려할 수 있고, 10일 안에 “징계 수위 과도”를 주장해 보는 방향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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