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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피자집에서 6개월간 매니저로 일하다 군대를 가야해 퇴사하였습니다. 근데 어제 사장님께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피자집 본사로 어떤사람이 민원을 넣었는데 피자집에 불법근로외국인이 일하고있어서 자기가 신고해 실제 한명이 잡혀갔는데 (실제로 잡혀갔어요) 그사람이 또 일하고있더라 (일하다 본사에서 민원들어왔다고 연락줘서 바로 도망갔어요) 계속 불법인사람들 쓰는데 이러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민원을 넣었답니다. 근데 상담하시는분께서 누구한테 들었냐고 하자 전매니저 한테 들었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다며 사장님이 저보고 혹시 누구한테 외국인관련 얘기 한적없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런적없어서 없다고 하자 배달대행사람들이 그런것같다고 하셔서 저는 그런적없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찰서에 갔고 증거자료는 고객센터에 통화내용 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길래 일단 신고하고 경찰관분께 확인해달라고 하면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찰서 가니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1:1 민원이기에 공연성? 이 없다 전매니저 라고만 했지 성별,나이,이름 등 특정할수있는게 없고 어디 지점 인지도 확실치 않다 (아니 전매니저면 전데..) 일단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신고해서 처벌받게 못하나요? 성립이 안될까요? 지인말로는 1:1 민원이어도 위법성에 대한 민원은 공익신고로 보기에 공익신고이고 경찰이 얘기한게 맞다고 신고해도 아마 성립이 안되서 가해자 부르지도 않고 경찰이 반려? 시킬꺼라고 하더라고요 뭐 진짜 별거아닌일이기도 하지만 억울해서 어떤놈이 나를 음해하는가 싶어 신고해서 누군지 알아내고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안되는거라면 시원하게 포기하고 내가 아니면 된거지 생각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