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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년 5월 1일 ~ 26년 5월 1일까지 오피스텔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임대인 오피스텔 9채 소유로 추정) [현재 상황 및 질문] 1. 26년 1월 20일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의 내용을 보낸 상태이며, 이후부터는 임대인에게 문자 답변은 온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기 내용으로도 계약 만료 2달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임대인의 답변을 받은것으로 보증보험 신청 시 입증이 가능할까요? 보증보험측에서는 가능할 것 같기는 하나,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신청해봐야 알 것 같다고 상담해주셨습니다. ※ 문자 내용 (나 : 계약 만료일이 5월 1일로 알고 있는데,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를 조금 앞당길 가능성이 생겨 여쭤봅니다. 혹시 4월 중순쯤 방을 비우는 것도 가능할까요? 확정은 아니고 가능 여부만 미리 여쭤봅니다. 임대인 : 네 가능하죠) 2. 3월 초까지 통화가 되어 4월30일로 새 집을 계약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통화 녹음은 못함) 4월 30일로 다른 전세 아파트를 가계약하였으나, 3/14부터 전화 및 문자에 어떠한 답변도 없었으며, 중간에 3/16일날 문자 답변으로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통만 통화 거절을 하며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가계약한 전세 아파트와의 가계약을 해지하며 가계약금 300만원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임대인에게 추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일까요? 3. 임대인이 부동산에 연락해 집은 올려둔 상태입니다. (이후 임대인 연락 두절) 그러나 저는 가계약도 취소되어 새로 들어갈 집을 구하지 못한 상태인데, 부동산에 연락하여 광고를 내려달라고 해야 할까요? 만료일날로 새 집을 계약하기에는 새 세입자가 없으면 계약금을 못낼 것 같은 상황이고,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두었다가 갑자기 계약이 되면 제가 갈 집이 없는 상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잘 모르겠어 문의드립니다. 또한 제 오피스텔 전세 매물이 너무 많이 있어, 사실상 기간 내 새 세입자가 구해질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