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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6월28일 전세만기 입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을 1년10개월 동안 미가입하여 , 이에 대해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미가입시 즉시 계약 해지 할수 있으며 ,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시기가 겹쳐 저희도 이직으로 이사를 가야하기에 4월29일 나간다고 고지했습니다. 집주인에게 2월말에 고지 해였고 , 4월말에 나간다고 사전에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하는말이 그날에 맞춰서 보증금 전액을 못 줄 수있다고 , 일부만 선지급 후 이후 잔금을 차용증 쓰고 , 6월에 주겠다고 해서 싫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최대한 맞춰보겠다 하지만 , 못줄수도 있으니 , 그부분도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4월29일에 지급 안될시 법적 절차 진행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지금 제가 대처할수있는게 무엇일가요 ? , 집주인은 담당 변호사랑 이야기했다면서 법적으로도 압박을 주는거 같은데 , 임차권등기 설정 하고 , 지급명령까지 해야하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