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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임대인의 주소지로 계약만기 3개월전 내용증명으로 계약종료통지를 하였으며, 이후 내용증명이 도착하여 우편물배달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수령인과의 관계가 "친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한 통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령인이 "본인 또는 가족"으로 한정되며, "친지"는 가족에 포 함되지 않으므로 유효한 통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