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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일로 변호사 선임까지 준비하려고 하는 피해자 입니다. 사건개요 - 2023년 01월 부터 06월 말일까지 필자는 대기업 4년 근무중이였었다가, 그때당시 만나던 남자친구 가 일을 그만두고 본인 자영업 도시락집을 운영 하는데 월 350만원을 줄테니 결혼도 할 예정이므로 그만두고 같이살면서 일을 같이 하자고 하였습니다 ( 고용인과 고용주 갑을 관계는 확실 했음 ) 2023년 1월 만근 근무해서 2월에 330만원을 사업자통장 대표자이름(사업자명) 으로 제통장에 첫월급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생활비를 본인이 다 부담한다고 하여 ( 월세+공과비+저녁밥값 ) 제가 미안한 마음에 그냥 월 300을 받는다고 하였고, 2월에 제 퇴직금 이 나오면서 [ 55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 월 350 으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매달 100만원씩 덜 입금하거나, 돈을 안준달이 많고 가게가 잘 되지않자 본인도 힘들다며 다른일 하는걸 권유하면서 말그대로 사실상 부당해고 6개월간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그전에 받았던 대출 및 카드값계산을 제대로 하지못해 저는 결국 2023년 8월~9월에 개인회생 상담을받고 개인회생일 신청하였습니다 계산해본 결과 임금체불이 약 1000만원 / 돌려받지못한돈이 300만원 정도 됩니다 중간중간 컴퓨터 사고싶다고 제가 약 240만원을 대신 결제해줘서 못받은 돈도 포함하면 솔직히 더있습니다. 이후 헤어지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연락했으나 잠수타고 그때당시엔 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할지 몰라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인데 가지고있는증거가 인스타 스토리에 일할때 올렸던 그때당시 도시락집 홍보글 그리고 제이름으로 3,4,5,6월 달 400만원씩 총 1600만원 세금신고한 이력 제통장에 찍힌 [ ㅇㅇㅇ(가해자이름) 빚(1/10) 50만원 ] 1~7월까지 불규칙으로 입금된 금액 밖에없습니다 노무사측에선 확실한증거라고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중립이라 애매하다고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