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빌려준 돈 문제 해결 방법은?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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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빌려준 돈 문제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번일로 변호사 선임까지 준비하려고 하는 피해자 입니다. 사건개요 - 2023년 01월 부터 06월 말일까지 필자는 대기업 4년 근무중이였었다가, 그때당시 만나던 남자친구 가 일을 그만두고 본인 자영업 도시락집을 운영 하는데 월 350만원을 줄테니 결혼도 할 예정이므로 그만두고 같이살면서 일을 같이 하자고 하였습니다 ( 고용인과 고용주 갑을 관계는 확실 했음 ) 2023년 1월 만근 근무해서 2월에 330만원을 사업자통장 대표자이름(사업자명) 으로 제통장에 첫월급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생활비를 본인이 다 부담한다고 하여 ( 월세+공과비+저녁밥값 ) 제가 미안한 마음에 그냥 월 300을 받는다고 하였고, 2월에 제 퇴직금 이 나오면서 [ 55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 월 350 으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매달 100만원씩 덜 입금하거나, 돈을 안준달이 많고 가게가 잘 되지않자 본인도 힘들다며 다른일 하는걸 권유하면서 말그대로 사실상 부당해고 6개월간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그전에 받았던 대출 및 카드값계산을 제대로 하지못해 저는 결국 2023년 8월~9월에 개인회생 상담을받고 개인회생일 신청하였습니다 계산해본 결과 임금체불이 약 1000만원 / 돌려받지못한돈이 300만원 정도 됩니다 중간중간 컴퓨터 사고싶다고 제가 약 240만원을 대신 결제해줘서 못받은 돈도 포함하면 솔직히 더있습니다. 이후 헤어지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연락했으나 잠수타고 그때당시엔 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할지 몰라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인데 가지고있는증거가 인스타 스토리에 일할때 올렸던 그때당시 도시락집 홍보글 그리고 제이름으로 3,4,5,6월 달 400만원씩 총 1600만원 세금신고한 이력 제통장에 찍힌 [ ㅇㅇㅇ(가해자이름) 빚(1/10) 50만원 ] 1~7월까지 불규칙으로 입금된 금액 밖에없습니다 노무사측에선 확실한증거라고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중립이라 애매하다고만 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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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2023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전 남자친구가 운영한 도시락 가게에서 근무하며 월 350으로 합의했으나, 매달 미지급 또는 일부만 지급되어 약 1천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별도로 빌려준 돈 약 300만 원과 컴퓨터 대납 약 240만 원도 반환받지 못하셨습니다. 증거는 인스타 홍보 게시물, 3~6월 의뢰인님 명의로 400만 원씩의 소득신고 이력, 불규칙 급여 입금과 “빚(1/10) 50만원” 메모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했으나 근로자성 판단이 애매하다는 답을 들으셨습니다. 생활고와 개인회생 상담까지 겪으신 점, 큰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있으셨을 것으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인정되는 종속성과 임금 약정, 사업주 계좌에서의 급여 입금, 업무 관련 홍보·대화기록 등이 결합되면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하며,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 위반 소지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근로기준법 제49) 지체 없이 입증자료를 보완해 노동청에 추가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동시에 민사로 임금 및 대여금·대납금 반환을 병합 청구하거나, 신속한 집행권원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메모, 입출금 내역, 대화 캡처, 영수증으로 대여·대납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청구합니다. 집행 실효성을 위해 예금·차량 등 가압류를 선행 검토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간 경과로 어려울 수 있으나 임금·대여금 청구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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