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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고속도로에서 주행중 옆차선 차량이 1치산에서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으로 제차 측면부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소리와 충격이 굉장히컷고 상대차량도 충격과 소음을 느끼고 다시 1차로로 돌아갓다가 다시 2차로로 들어왓습니다. 당연히 사고가낫으니 멈출줄알앗는데 상대차량이 그대로 운행하여, 제가 가속하여 옆으로 따라붙고 차세우라고 소리지른뒤, 상대창 앞쪽으로가서 도주하지못하게 한뒤 갓길에 같이 멈춰섯습니다. 소리지르고 차앞을 막은뒤부터는 도주시도는 없엇습니다. 이경우 뺑소니로 신고,처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