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폭언과 폭행,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고소/소송절차

합의 후 폭언과 폭행,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학 동기에게 경미한 폭행을 당해 고소하였습니다. 20대 후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아프다”(실제로 다른 동기들, 교수님, 조사 경찰관에게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는 이유로 부모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사자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요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아버지가 합의금을 제시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사건 종결 2주일 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에게 문자 및 전화로 “돈을 뜯어갔냐”라는 폭언을 받았으며, 이에 강하게 거부감을 표하고 그 어머니에게 당사자가 합의 사안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문자하였으나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가해자는 저를 찾아와 강압적으로 “얼마 받았냐” ”돈을 왜 요구하냐“ 대화를 거부하는 저를 따라오며 계속해서 저 말만을 반복하였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 그만 하라는 말에 제 손을 강하게 쳐서 폰을 떨어뜨렸고, 제가 ”지금 치신 거냐“라고 하자 적반하장으로 ”그 쪽이 먼저 친 거다. 고소하겠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맹세컨대 저는 이 사람에게 손끝 하나 닿은 적 없으며 녹음본에도 가해자에 의해 제 핸드폰이 떨어지고 당황해서 제가 묻는 말뿐입니다. 이후 가해자 어머니와의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어머니께서는 가해자가 돈 내용에 대해 몰랐을 뿐 정말 그 당시에는 반성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타이르겠다고 말하지만, 전화를 끊고 문자가 와 있는 것을 확인하니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라“ ”접근하지 마라. 경고한다“ ”때린 거 고소하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합의 과정에서 전달된 사과를 믿었으나 가해자가 반성하기는커녕 저에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계속해 보이는 현 상황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수면 유도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혹은 더 지속적일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86
#합의금
#폭행
#고소
#녹음
#경찰
#조사
#합의
#폭언
#대학
#타이
#하자
#핸드폰
#경미
#2주
#감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동기에게 당한 폭행 사건을 부모와 합의하여 종결지었으나 이후 가해자가 찾아와 폭언하며 손을 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등 추가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상황입니다. ■ 또한 적반하장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있어 수면 장애를 겪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 ■ 가해자가 의뢰인님을 쫓아오며 손을 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행위는 종결된 과거 사건과 별개의 새로운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확보하신 녹음본을 증거로 삼아 관할 수사기관에 새로운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원치 않는 만남을 강요하며 따라오고 지속적으로 경고성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스토킹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접근금지와 같은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숨겨진 쟁점으로는 가해자가 본인의 범행을 덮고자 의뢰인님을 쌍방 폭행으로 먼저 허위 고소할 가능성입니다. 녹음본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므로 상대방의 고소 시 무고죄로 강력히 맞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 극심한 수면 장애 등 겪고 계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억지 주장에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는 심리적 부담이 크고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 선별 및 조사 동행까지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해자 엄벌과 안전 확보에 큰 실익이 있습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답변가
명쾌한
답변가
명쾌한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귀하가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할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스토킹범죄로 고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이 귀하의 손을 강하게 친 부분은 폭행죄에 해당하므로 폭행죄로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