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설 손민정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님께서는 2019년 3월에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해당 침해행위가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인 경우 비친고죄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바, 그 기산점이 게시 시점인지 아니면 계속범으로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하고 계십니다.
먼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또한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 침해의 경우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비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저작물 침해 게시글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게시행위는 업로드가 완료된 시점에 범죄가 기수에 이르는 즉시범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2019년 3월 게시 시점부터 7년이 경과한 2026년 3월에 공소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게시글이 접근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면 공중송신이 지속되는 것이므로 계속범으로 볼 여지도 있어, 이 경우 게시글이 삭제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공소시효와 비친고죄 여부는 침해행위의 영리성, 상습성, 게시물의 존속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쟁점입니다. 저는 특허심판원 출신 변호사이자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상담자님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및 형사적 리스크를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전략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손민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출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상표법, 저작권법 등 위반 형사사건 무혐의
-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출신 고문 변리사와 통합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