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가 불명확하여 확인을 못해서 4회 무단불참했습니다 공판기일이 곧이라 확인해서 바로 출석하려고 하는데 그냥 시간 맞춰서 출석만하면 되는걸까요..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으려고 한건 아닌데..
너무 무섭고 걱정됩니다..
형사부에 전화해서 위치 시간 물어보고 그냥 가기만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조치를 취해야하는건가요..
경제적 상황이 안좋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1. 해당 법정으로 출석하시고 미리 의견서에 출석하지 못한 사정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되었을 것으로 보여 법정 구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