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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로란트 친구들과 디스코드를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3인큐) 가해자: 2인큐 (소바, 게코) 그런데 제가 총을 뺏었다는 이유로 게임 캐릭터 "소바"가 저에게 보이스로 패드립을 시전했습니다. 그렇게 된 후 저는 이제부터 녹화시작했으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녹화시작) 그런데 게임이 흘러가고 갑자기 또 이상한 욕설을 하길래 "녹화 중인 거 알고 하는거지?"라고 채팅으로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가해자 듀오인 게코가 저에게 약 15분동안 보이스로 "병신새끼", "씨발새끼", "어차피 고소 안먹어 신고해봐" 이런식으로 욕설을 게임 끝날때까지 진행했습니다. 끝내 사과는 받지 못하였고, 현재는 진정서를 올린 상태입니다. 소바는 패드립에 대한 녹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게코만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또한, 가해자 게코는 자신에게 녹화본을 전송하라고 이메일 주소까지 전달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