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후 민사 고소 대응, 맞고소 가능할까?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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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후 민사 고소 대응, 맞고소 가능할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그사항은 형사사건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상대방이 건 고소장에는 제가 시비를 걸며 다가와 폭행을 행사하였다가 거짓으로 경위를 작성했구. 치료비 150000원에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2850000원을 요구 하여 소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할예정인데 답변서는 답변서고 이사람은 형사때 폭행및 재물손괴로 200만원 벌금을 받고 전 50만원을 벌금을 받았습니다. 범죄사실에 차량수리비 133만원 손괴 했다고 나와있는데 이 차량수리비 재물손괴 및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피해보상으로 저도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형사판결문에 상대방이 시비를 걸었다고도 나와있고 쌍방으로 벌금이 나온상황에 상대방이 민사로 소송건 정신적 피해보상이 제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죄판결을 받을수도 있나요? 둘째입니다. 너무 저사람이 괴씸해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바쁘고 귀찮아서 넘어가려고 한건데 전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전 저사람이 타서 또 시비걸까바 저 아파트 저라인배송할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저사람을 고소할 충분한 사유가 될까요? 재물손괴건은 그때 차량수리비 그게 경찰서에 넘겨서 제가 따로 자료가 없는데 이건은 형사상 상대방 범죄사실에 나와있는데 자료를 또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경찰서 가서 그 자료를 받아와야할까요? 충분히 고소 사유가 될까요?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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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점이 형사판결문에 적시되어 있고 쌍방폭행으로 각 벌금형이 나온 상태라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기보다는 상당 부분 감액되거나 일부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와 손해, 인과관계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고, 법원은 쌍방의 잘못을 비교해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쌍방의 잘못을 참작하는 과실상계 법리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답변서에는 “원고가 먼저 시비를 걸어 사건이 촉발된 점”, “쌍방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점”, “치료비 15만원 외 285만원 위자료는 과다한 점”을 분명히 적으셔야 합니다. 다만 민사에서 ‘무죄’라는 표현보다는 청구기각 또는 감액이 맞습니다. 답변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 위험이 있으므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물손괴 수리비 133만원과 본인 폭행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판결문에 상대방의 폭행 및 재물손괴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으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수리비 견적서·영수증·사진 등은 손해액 입증을 위해 추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합하면, 상대방 소송은 충분히 다툴 수 있고, 귀하도 맞대응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답변서에서 상대방 선행 시비, 쌍방폭행 경위, 위자료 과다를 정리하고, 별소 또는 반소로 차량손해와 본인 피해를 청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더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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