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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그사항은 형사사건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상대방이 건 고소장에는 제가 시비를 걸며 다가와 폭행을 행사하였다가 거짓으로 경위를 작성했구. 치료비 150000원에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2850000원을 요구 하여 소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할예정인데 답변서는 답변서고 이사람은 형사때 폭행및 재물손괴로 200만원 벌금을 받고 전 50만원을 벌금을 받았습니다. 범죄사실에 차량수리비 133만원 손괴 했다고 나와있는데 이 차량수리비 재물손괴 및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피해보상으로 저도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형사판결문에 상대방이 시비를 걸었다고도 나와있고 쌍방으로 벌금이 나온상황에 상대방이 민사로 소송건 정신적 피해보상이 제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죄판결을 받을수도 있나요? 둘째입니다. 너무 저사람이 괴씸해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바쁘고 귀찮아서 넘어가려고 한건데 전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전 저사람이 타서 또 시비걸까바 저 아파트 저라인배송할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저사람을 고소할 충분한 사유가 될까요? 재물손괴건은 그때 차량수리비 그게 경찰서에 넘겨서 제가 따로 자료가 없는데 이건은 형사상 상대방 범죄사실에 나와있는데 자료를 또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경찰서 가서 그 자료를 받아와야할까요? 충분히 고소 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