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무전취식으로 업주가아닌 직원과의 분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미 대금은 전액 계좌이체한 상황인데. 같이진술서를 작성한 고소인의 개인정보가 제가알고있는것과 맞는지 혹시 다른명의로 저랑연락하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같이진술서를 작성한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낼수있을까요? 제가 알고있는 번호를 불러주고 번호랑 같은지 여쭤보는건 할수있나요?
1. 개인정보라 알려주지 않습니다.
2. 죄명이 경범죄처벌법인지 사기인지 등을 물어보고 피해 회복 은 된 상황인데 합의가 된 것인지는 문맥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