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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노동청에서 근로자성 부인으로 내사종결된 상태입니다. 2025.6.30.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2025년 7~9월 동안 임금이 반복적으로 지연되었습니다. 2025.9.29.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25.10.1.부터 4대보험 부담을 이유로 프리랜서 전환을 제의하였습니다. 해당 전환에 대해 보수 및 단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계약서 작성 없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10~11월에도 지속 수행하였고, 형식상 프리랜서 전환으로 인지했습니다. 이후 급여 관련 협의 과정에서 회사는 프리랜서 용역비 명목으로 50만원 지급을 제안하였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금액은 실제 수행한 업무량 및 기존 급여 수준에 비추어 현저히 낮아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최소한 이전 월급 수준에 준하는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도 사측이 50만원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약속한 기한 내 현재까지 전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25년 10~11월 기간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될 경우 임금 전액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회사의 50만원 지급 제안 및 약속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채무 인정 또는 일부 변제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또한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의 지급 약속 사실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 또는 별도의 확인서 형태로 해당 내용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는지 및 실제 발급 가능 여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