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일한 후 임금 미지급 문제 해결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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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일한 후 임금 미지급 문제 해결 방법

본 사안은 노동청에서 근로자성 부인으로 내사종결된 상태입니다. 2025.6.30.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2025년 7~9월 동안 임금이 반복적으로 지연되었습니다. 2025.9.29.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25.10.1.부터 4대보험 부담을 이유로 프리랜서 전환을 제의하였습니다. 해당 전환에 대해 보수 및 단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계약서 작성 없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10~11월에도 지속 수행하였고, 형식상 프리랜서 전환으로 인지했습니다. 이후 급여 관련 협의 과정에서 회사는 프리랜서 용역비 명목으로 50만원 지급을 제안하였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금액은 실제 수행한 업무량 및 기존 급여 수준에 비추어 현저히 낮아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최소한 이전 월급 수준에 준하는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도 사측이 50만원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약속한 기한 내 현재까지 전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25년 10~11월 기간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될 경우 임금 전액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회사의 50만원 지급 제안 및 약속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채무 인정 또는 일부 변제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또한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의 지급 약속 사실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 또는 별도의 확인서 형태로 해당 내용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는지 및 실제 발급 가능 여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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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노동청 내사종결 후 10월과 11월에 형식상 프리랜서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 사측이 조사 중 50만 원 지급을 약속했으나 미지급되어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임금 전액 청구 가능성 등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비록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되었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출퇴근 통제와 업무 지시 등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새롭게 인정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약정과 무관하게 임금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사측이 50만 원 지급을 약속한 행위는 임금 전액에 대한 채무 승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의뢰인님의 노무 제공 사실과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한 유리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과정의 합의 내용을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상세히 기재되어 발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문자나 녹음 등 별도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숨겨진 쟁점으로는 사직서 제출 전후의 퇴직금 산정 및 4대보험 소급 가입에 따른 정산 문제입니다. 민사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임금 외에도 퇴직금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까지 포괄하여 사측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의 불리한 처분을 뒤집고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치밀한 법리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부당한 처우를 바로잡고 정당한 대가를 회복하는 실질적 이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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