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어머니로부터 폭행 협박을 받을 때 법적 대응은 가능한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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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어머니로부터 폭행 협박을 받을 때 법적 대응은 가능한가요?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9살연하) 동성 연인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불화가 심한 편이라 애인을 보호하고 싶어서 동거를 제안했고 이 사건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어머님이 저로부터 딸을 보호하겠다며 따님이 저를 만나러 오면 자신도 따라가 폭행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저의 직장, 거주지를 찾아다니며 괴롭히고 얼굴을 바닥에 갈아버리겠다는 말 까지 하셨습니다. 직접 들은 것은 아니며 애인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아직 실행에 옮기신건 아니지만 정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혹여나 제가 불리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나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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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연인과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가족 간의 극심한 갈등과 신변 위협으로 돌아와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불안한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들은 말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의뢰인님께 전달될 것을 예견하고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협이 반복될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보호 조치도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은 가해자가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내용을 전달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얼굴을 갈아버리겠다'거나 '직장과 거주지를 찾아다니며 괴롭히겠다'는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분노를 넘어 구체적인 위해를 예고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전언 형태의 협박은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연인이 어머니로부터 들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거나 녹취한 자료, 혹은 연인의 사실확인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방문이나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위협이 반복되어 일상에 불안을 느낀다면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통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께서 우려하시는 관계의 특수성이나 나이 차이는 성인 간의 자유로운 교제라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사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거 제안 등을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상대방의 논리가 법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연인의 정확한 연령대와 어머니의 발언이 담긴 메시지나 녹취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수사기관의 신속한 개입을 이끌어내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현재의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가 든든한 방패로 함께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최이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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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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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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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아직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폭행하겠다, 직장과 거주지를 찾아다니며 괴롭히겠다, 얼굴을 바닥에 갈아버리겠다는 발언은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직접 들으신 것이 아니라 연인을 통해 전해 들으신 것이라 증거 확보 측면에서 다소 제한이 있으나, 해당 발언이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으로 남아 있다면 법적 대응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겨질 경우에는 폭행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죄 등 다양한 혐의로 즉각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불리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하셨는데, 동성 교제나 연령 차이 자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분쟁이 격화될 경우를 대비해 현재 상황을 기록해두고 증거를 미리 보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스토킹, 협박, 가정 내 분쟁과 연계된 사건들을 다수 처리해온 경험이 있으며, 지금처럼 실행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향후 상황 악화를 막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김무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변호사입니다. 위기속에서도 언제나 명쾌한 해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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