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총 육층 상가 건물 중 오층과 육층을 소유하고 계시며 층별 단독 호실을 기준대로 적법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현재 일층의 일부 소유자들이 오층 공유부분인 화장실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이유로 의뢰인님의 전유부분을 철거하여 복도를 설치하라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실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물대장상 오층과 육층에는 공유부분에 복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승강기와 화장실 및 설비실 등을 제외한 모든 공간은 의뢰인님의 전유부분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관할 구청에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는 평면도를 등록하여 적법하게 승인받았음에도 부당한 항의를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 의견
집합건물법상 건물 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합법적인 전유부분을 강제로 훼손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라고 요구할 법률적 권리는 상대방에게 전혀 없습니다. 건물의 구조와 건축물대장, 그리고 구청에 등록된 평면도상 의뢰인님의 전유부분이 완벽하게 획정되어 있고 노유자 시설로서의 특수성까지 관할 관청에서 문제없이 인정된 만큼 상대방들의 복도 설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상대방들이 이와 같은 요구를 지속하며 의뢰인님의 평온한 점유와 재산권을 방해한다면 방해배제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들의 부당한 요구를 초기에 일축하고 의뢰인님의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방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법리를 토대로 한 전문적인 내용증명 발송과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사소한 대응 실수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호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前 대형로펌 출신 · 現 법무법인 대표
💠대한변협 인증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직접 수행
💠사무장 없는 1:1 밀착 변론과 합리적인 수임료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