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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업무 중 발생한 송금 실수는 민법상 비채변제(채무가 없는데도 변제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 대상이나, 상대방이 폐업 및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낮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자금반환청구가 거절된 상황에서 대표자가 개인파산까지 신청했다면, 파산 채권자로 신고하여 배당을 기다려야 하지만 잔고가 0원이라면 사실상 전액 환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책임자가 실수를 이유로 사비 입금을 종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액 지급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직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비록 7월까지 해결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이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거래처에 입금할 경우 추후 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보전받는 과정에서 입증 책임의 문제나 구상권(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갖는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생길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사비로 먼저 채워 넣기보다는 회사의 사고 처리 절차(배상책임보험 또는 손실 처리 등)를 공식적으로 밟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산한 사업자에게 돈을 받을 방법으로는 파산관재인(파산 재산을 관리하고 배당하는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신고하는 방안이 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송금 과정에서 상대방이 폐업 사실을 숨기고 기망(남을 속이는 행위)하여 대금을 수령했다면 형사상 사기죄 검토가 가능할 수 있으나, 본 사안처럼 단순 송금 실수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적 해결 영역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사고 보고 시스템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법적 자문을 거쳐 처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