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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5년 10월 15일 최초 경찰 신고가 있었고, 경찰의 접촉 금지 경고장을 무시한 채 10월 30일 문자 5회 6시~6시 12분까지 문자를 보내어 스토킹 사건으로 피의자(전 여자친구)가 입건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우울증 약 및 수면약이 25mg -> 100mg으로 증가되었고 이후 잠정조치가 2월 2일에 끝나 현재 5월초까지 연장 시켰습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것은 피의자에게 벌금 200백만원을 구약식으로 검사가 넘겼는데 오늘 확인하니(21일) 어제(20일) 고단(구공판)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Q. 이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Q. 피해자인 저에게 아직 통보가 없습니다. 주말이라서 그런건가요? Q. 구공판이면 벌금보다 쎈 걸로 알고 있는데 피의자가 불출석하거나 연락처를 바꾸거나 주거지를 떠나거나 하면 어떻게 되나요? Q. 국선변호사 선임을 재판부가 피의자에게 의사여부를 보냈는데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합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얼마에 합의를 하면 적절할까요? Q. 예상 형량도 궁금합니다. Q. 제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