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결정 후 사건 진행과 피해자 통보 여부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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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결정 후 사건 진행과 피해자 통보 여부

작년 2025년 10월 15일 최초 경찰 신고가 있었고, 경찰의 접촉 금지 경고장을 무시한 채 10월 30일 문자 5회 6시~6시 12분까지 문자를 보내어 스토킹 사건으로 피의자(전 여자친구)가 입건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우울증 약 및 수면약이 25mg -> 100mg으로 증가되었고 이후 잠정조치가 2월 2일에 끝나 현재 5월초까지 연장 시켰습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것은 피의자에게 벌금 200백만원을 구약식으로 검사가 넘겼는데 오늘 확인하니(21일) 어제(20일) 고단(구공판)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Q. 이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Q. 피해자인 저에게 아직 통보가 없습니다. 주말이라서 그런건가요? Q. 구공판이면 벌금보다 쎈 걸로 알고 있는데 피의자가 불출석하거나 연락처를 바꾸거나 주거지를 떠나거나 하면 어떻게 되나요? Q. 국선변호사 선임을 재판부가 피의자에게 의사여부를 보냈는데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합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얼마에 합의를 하면 적절할까요? Q. 예상 형량도 궁금합니다. Q. 제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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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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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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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가해자 처벌 수위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합의 문제까지 고민되셔서 많이 불안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까지 받으신 상황이라 결과가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약식에서 구공판으로 변경된 것은 사건을 더 엄중하게 판단해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은 앞으로 공판기일 지정 → 재판 진행 →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 통보는 통상 진행되며, 주말이나 송달 지연으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 또는 궐석재판이 가능하여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치료 경과·정신적 피해·접촉 횟수 등을 고려해 통상 수백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량은 초범 기준 벌금형~집행유예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반복성·잠정조치 위반 여부에 따라 상향될 수 있습니다. 증인 출석은 필요 시 법원에서 요청이 오며,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출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 전략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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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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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약식에서 구공판으로 변경된 것은 처벌 수위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열렸고 피해자 참여도 가능해진 단계입니다. 사건은 공판기일 지정 → 피고인 출석 → 증거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 통보는 통상 공판기일 지정 이후 이루어지며,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주말 영향도 일부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기일 재지정이나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어질 수 있어 단순히 회피한다고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반복성·위반 경위·피해 정도(약물 증가 등)를 기준으로 형사합의금이 형성됩니다. 단순 금액보다 처벌불원서 여부가 양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량은 반복 위반과 잠정조치 위반 여부에 따라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으나, 진술서 제출로 갈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형량 전망, 합의 전략, 피해자 참여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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