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지급 문제 해결 방법과 법적 대응 방안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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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지급 문제 해결 방법과 법적 대응 방안

월세를 제작년에냈는데 세입자가 11월부터 지금까지 월세를내지않고있고 이제 내지않으 웰세들이 보증금이랑 액수가 비슷해져서 빨리내보내야하는데 법원에서도 소송을 걸어 승소를했는데 집을나가라하면 그사람의인권무제때문에 못내보낸다하는데 내보낼방법없나요?? 법원이랑 그런기관에 물어보면 지금집에있는사람의 인권 뭐해서 막 내보낼수가없다하는데 카톡프로필보면 여행다니고 계속 봐달라고 전화오고 부모님께도 내겠다고 전화오시는데 계속 내지않으시고 방법없을까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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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승소 판결을 받으셨으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세입자의 거주권이나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나 절차적 신중함을 안내한 것일 뿐, 판결에 따른 집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는 승소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 증명서와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부동산 인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신청이 접수되면 집행관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세입자에게 자진해서 퇴거할 것을 권고하는 계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월세가 연체되어 미납액이 보증금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면 경제적 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있으므로 신속히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고 기간 내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집행관은 노무자를 동원하여 가재도구 등을 밖으로 반출하는 본집행을 실시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여행을 다니는 등 여력이 있음에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세입자의 예금 계좌나 기타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미납 월세와 집행 비용에 대해서는 재산명시 신청 등을 통해 세입자의 자산을 파악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세입자의 주거에 들어가거나 짐을 옮기는 행위는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정해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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