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재판기록 열람 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소송/집행절차

과거 재판기록 열람 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19~2020년 도박사이트 운영 인지수사 시작되어 공범형님과 경찰수사 같이받고 검찰단계 부터는 공범형님은 인천지검, 저는 부산지검으로 쪼개져서 그때부턴 각자 지역어서 알아서 재판 받고. 2022/8월 집유2년 사회봉사 최종판결 완료 그이후로 영원히 서로 연락안하고. 평화로운 일상시작. 무튼 금요일 몇년만에 갑자기 부산지검이 아니고 인천지검 열람복사센터라면서 인천지검 검찰 여직원이 갑자기 전화가와서 -------------------- 검찰: 그당시 수사받고 재판받은거 기억하시죠? 공범으로 그당시 같이 수사 받았던 최OO씨 아시죠? 저: 네 압니다. 검찰: 그럼 이OO 씨도 아시죠? 저: 엥? 아니요 모르는데 그런이름은.. 그건누구죠? 검찰: 아하~무튼 이OO 씨가 민사소송 진행 어쩌고(저를상대로 인지는 잘못들음) 그거때매 당신의 옛날 그 수사재판기록 열람해야되는데 열람 동의하시냐? 저: 아니 처음 언급하신 최OO형님은 당연히 아는데 이OO씨는 누군지도 모르구요.. 무슨 민사사건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몇년만에 이거무슨상황인지 설명부터 해야 동의를하던말던 하죠.. 상황부터 상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검찰: 그러면 열람 부동의하셔도 되구요 부동의하시는거로 알고 끊습니다? 저: 네~ ----------------- 설명도 못듣고 통화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를상대로한 민소가 아니길 바라지만 찜찜해서요 이와관련하여 과거 공범자들중 누군가이거나.. 혹은 19년~20년 사이트 이용자든 누군가가 민소를 지금 걸어도 3년/10년 경과 법칙으로 범죄발생 시점으로도 5년이상, 판결로부터도 3년반 경과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 시효소멸 답변은 이해 및 검색으로 안심인데요. <질문요지> 월요일에 검찰복사센터에 직접 다시전화해서 지금 누구와 누구의 어떤 민사소송이며 누가 저의 옛수사기록을 이번에 열람시도한건지 캐물어보는게 맞을까요? 그냥 가만있는게 좋나요? 검찰열람센터에서 알려줄까요? 현명한처신이 무엇일까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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