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십억 원대 규모의 현장을 관리하시면서 복잡한 행정 신고 절차까지 챙기시느라 고충이 무척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겨주신 건설공사대장(KISCON) 작성 및 통보 의무와 관련하여 실무적인 판단 기준을 차례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건설공사대장 통보 의무는 해당 계약의 실질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할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법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장에서 제작된 규격화된 물품을 현장에 단순히 반입하여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작업(물품 납품 및 설치)은 일반적인 '건설공사'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남겨주신 두 현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 현장은 도급사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단순 설치 하도급 성격이 강하고, 두 번째 현장 역시 해외 수입품에 대한 '납품용역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입니다. 두 경우 모두 현장에서의 복잡한 구조물 변경이나 대규모 설비 작업이 동반되지 않는 단순 조립 및 랙(Rack) 설치에 그친다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통보 의무가 있는 건설공사가 아닌 단순 '물품 납품 및 설치 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셋째, 다만 주의하실 점은 계약 금액이 각각 15억 원, 2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발주처나 관할 관청에서 해당 설치 작업을 '금속창호공사'의 일환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미신고 시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처분이나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체결하신 계약서의 구체적인 과업 지시 내용과 실제 현장의 시공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섣불리 신고를 누락하시기보다는, 해당 계약서류 일체를 지참하시어 건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나 관련 협회에 문의하시어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대표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