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작성 여부와 신고 절차 알아보기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

건설공사대장 작성 여부와 신고 절차 알아보기

건설공사대장작성 여부판단이 너무어렵습니다 현재 법인사업자로 업종 건설업 업태 금속창호공사가 들어가있습니다 현장이 약 2개정도있는데 신고를어떻게해야할까요? 1. 자재납품업체A(레인보우랙)에 요청을 받아 레인보우랙을 설치하였습니다 (약 15억가량) 도급사에서 a업체와 물품공급계약(추정)이며 저희는 공급사와 단순 설치계약 -실적신고완료 2. 납품용역계약을 발주처와 맺어 해외수입하여 납품 및 설치 (약 20억) 계약관계는 물품공급계약이며 해외에서 수입하여 셀프랙 납품하여 조립 및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어느 현장을 신고하여야하는지 또한 신고를 안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8
#건설
#신고
#공사
#계약
#법인
#사업
#도급
#용역
#약관
#인사
#개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