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 가능한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해지)하였다면, 계약만료일(2026.5.30.)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여지가 큽니다(해고무효에 따른 임금청구 또는 조기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 1년 이상”이 필요하나, 해고가 무효로 보아 근로관계가 1년까지 존속한 것으로 평가되면 퇴직금도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잔여기간 임금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기간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기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문제가 됩니다.
다만 “최대 6.30.까지 연장”은 상호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만 추가 임금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실제로 1년 미만으로 종료되면 퇴직금이 부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기 해고가 무효로 보아 계약만료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한 것으로 판단되면 퇴직금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추가로 확인할 사항
해고예고(30일 전) 미준수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청구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출신 대한변협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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