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고용계약 해지 시 임금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노동/인사

개인 간 고용계약 해지 시 임금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6월1일부터 2026년5월30일까지1년간 계약기간이고 저는 사용자에게 계약기간까지 일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구인을 못하면 최대 6월30일까 일하겠다고 했으나 사용자가 종료 2개월 전 해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잔여개월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개인 간의 고용계약입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3
#계약
#계약서
#고용
#임금
#정당
#퇴직
#퇴직금
#해고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