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직원 전환 시 월차 계산 방법과 연차 규정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노동/인사

알바에서 직원 전환 시 월차 계산 방법과 연차 규정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0일 날짜로 알바로 시작하여, 2025년 5월 1일에 직원으로 전환했습니다 알바- 주 16시간 근무, 3.3% 떼는걸로 가입되었고, 상시근로자 3~4명이었고, 알바당시에는 개인 사업장이었다가 24년 10월달부터 법인으로 바꼈습니다 직원- 4대보험 가입적용, 매장에서는 주로 혼자 일하고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매장은 여러개입니다. 2025년 5월 1일 직원이 되었기 때문에 만근시 월차를 주신다 했어서 그렇게 월차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1. 26년 3월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월차가 총 몇개 남은걸까요?(월차는 8개 사용한 상태이고, 1달은 만근을 못했습니다) 2. 찾아보니 2024년 8월 10일 입사기준으로 계산해야한다는데.. 그럼 당시에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었으니 법원이 바뀐 시점부터 월차가 생겼어야하나요? 제가 결국 월차, 연차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9
#알바
#직원
#퇴사
#4대보험
#법인
#사장님
#근로
#보험
#사업
#사기
#감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알바'(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