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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조사나 연락없이 바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지난번엔 경찰 조사를 거쳐서 불송치 천분을 받았는데, 연락도 없이 바로 송치한 이런 경우는 경찰 측에서 거의 유죄에 확신을 가지고 송치한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어떤 건으로 고소를 당한건지 알 수가 없어서 사건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하려하는데 어떤어떤것을 보여달라고 신청해서 확인해야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승현 변호사
연세대학교 학부/로스쿨 졸업.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다수의 고소대리 경험 보유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