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 전 게임 내 욕설로 인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도달하게 하는 죄) 고소 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 매우 낮을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과 대화 직후 사과를 주고받으며 원만히 합의(화해)가 이루어진 정황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처벌 불원 의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에 가까운 답변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소시효(범죄 행위 후 처벌할 수 있는 기간)가 5년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2년 반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설령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고소하더라도, 사건 직후 귀하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며 "괜찮다"고 답한 대화 내역은 고소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처벌하지 않는 결정) 등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근거가 될 여지가 큽니다.
만약 당시의 사과 대화 내용을 캡처 등으로 보관하고 있다면 더욱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설령 증거가 없더라도 게임 로그(기록)의 보존 기간이 대개 3개월에서 1년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수사 기관에서 당시의 구체적인 욕설 수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까지 마치신 상황이므로 너무 불안해하며 일상을 망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