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퇴사 이후라도 직장 내 괴롭힘 및 모욕적 언사에 대한 법적 대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1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나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므로, 막연한 기억보다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식사 자리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에서의 저격 행위는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자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발언의 구체적 경위와 당시 현장에 있던 제3자들의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되며, 상대방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훈계였다고 주장하며 방어할 여지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③】 당시 단체 대화방의 캡처본을 비롯하여 욕설이 발생한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동료들의 연락처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증거가 부족할 경우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의 역공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본격적인 고소장 접수 전 상담을 통해 증거의 효력을 먼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결론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있으나, 사후 증거 입증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단체 대화방 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모욕의 공연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고소장 접수 전 발언의 맥락과 상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무혐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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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