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과 준비 서류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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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과 준비 서류

반전세 1억2천500에 월세 24만원으로 22년도 5월에 집 계약을 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2년전에 전세금을 받아야하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줄 수 있다고해서 월세 10만원을 깎고 2년더 연장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한 연장 계약건도 올해 종료가 되는데요, 1년전부터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야할것 같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고지하였으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수 있다면서 현재까지도 전세금 반환에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집은 내놓은 상태인데 이대로라면 만료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집주인이랑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아서 우선 제안을 줄려고합니다. 제안이 적합한지 + 제안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같은게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금 1억2천5백만원에서 최소 2천5백만원을 반환할것 반환한다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림 (제한기간 12월까지, 이후에도 구해지지 않는다면 법적조치) 2. 집주인의 다른 매물로 이사 (더 좋은 컨디션) 단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월세나 관리비 없이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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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22년 5월 최초 계약 이후 임대인의 자금 사정으로 월세를 10만 원 감액하며 한 차례 연장한 상황에서 귀하가 제시한 일부 금액 2천 5백만 원을 우선 반환받고 잔액에 대해 유예 기간을 주는 방안은 민법상 변제기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조건은 기한이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12월까지라는 특정 일자를 명시하여 이행 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매물로 이사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 이미 많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 시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주택에 대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준비할 서류로는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한 내역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 확답을 피하고 있다면 퇴거 의사와 반환 청구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의사표시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된 금액과 지급 시기를 명시한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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