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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1억2천500에 월세 24만원으로 22년도 5월에 집 계약을 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2년전에 전세금을 받아야하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줄 수 있다고해서 월세 10만원을 깎고 2년더 연장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한 연장 계약건도 올해 종료가 되는데요, 1년전부터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야할것 같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고지하였으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수 있다면서 현재까지도 전세금 반환에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집은 내놓은 상태인데 이대로라면 만료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집주인이랑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아서 우선 제안을 줄려고합니다. 제안이 적합한지 + 제안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같은게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금 1억2천5백만원에서 최소 2천5백만원을 반환할것 반환한다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림 (제한기간 12월까지, 이후에도 구해지지 않는다면 법적조치) 2. 집주인의 다른 매물로 이사 (더 좋은 컨디션) 단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월세나 관리비 없이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