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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3월 13일에 벌금 7,000,000원에 대한 약식명령서를 받고나서 3월 19일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방문해서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일 3월 20일에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발송 했다는 알림 시스템 메세지가 왔는데요. 혹시 정식재판청구가 안 된걸까요…? 만약 안 되었다고 하면 제출 했어도 받아 들여지지 않는 사유가 따로 있을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안 받아들여졌다면 구제 방법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