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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보험사와의 협상 어떻게 진행할까요?

2016년 교통사고 발생으로 비구골절등에 의한 12주 진단 후 최근 보험사가 합의를 원해서 연락이온 상태인데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달라는 서류는 다줘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수술은 1회 고관절 염증 치료 하고 비구골절은 보존치료로 받았습니다 아래 필요하다고 온 자료 내용입니다 필요자료:초진기록, 수술기록,외래경과기록, 수상~현재까지 영상(cd) 입니다 감사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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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2016년 발생한 사고임에도 비구골절이라는 중상해로 인해 지금까지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1. 보험사가 요청한 서류, 다 줘도 될까요? 보험사가 요청한 초진기록, 수술기록, 영상 자료 CD 등은 객관적인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자료이므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의료자문 동의서입니다. 보험사가 자체 자문 기관을 통해 장해율을 낮추려는 의도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동의서 서명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 합의금 산정의 핵심 쟁점 비구골절은 고관절과 연결되는 부위로,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추후 외상성 관절염이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당시 소득과 향후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비구골절은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상 영구장해 혹은 장기 한시장해 인정 여부가 합의금 액수를 결정짓는 큰 요인입니다. 고관절 염증 치료 이력이 있으므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인공관절 치환술 비용 등을 합의금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3. 협상 진행 전략 사고 후 시간이 꽤 흐른 시점에서 보험사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은 소멸시효 등을 고려해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초기 합의금은 법원 판결 기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자문 병원이 아닌, 제3의 대학병원 등에서 정밀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배상액을 역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2주 진단의 중상해 사건은 단순 합의보다는 민사 소송을 통한 판결 금액이 실익 면에서 훨씬 큰 경우가 많아 보험사가 제시한 구체적인 금액이 있다면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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