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금은 후유장해 여부와 치료 경과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섣불리 합의하지 말고, 자료는 선별적으로 제공하며 손해액 산정 후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해 주신 상황을 보면 의뢰인께서는 2016년 교통사고로 비구골절 진단을 받고 약 12주 치료를 진행하였으며, 수술은 고관절 염증 치료 1회 시행하고 골절 자체는 보존적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최근 보험사가 합의를 제안하며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을 보면 손해액 산정과 자료 제출 범위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후유장해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고관절과 비구골절은 장해가 남는 경우 배상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 장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장해가 없거나 경미하다는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자료를 무제한 제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 이후에는 추가 청구가 어려워지는 점도 중요합니다.
향후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재 신체 상태에 대한 장해 여부를 병원에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장해진단서를 확보한 후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보험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는 필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손해액 산정, 장해 판단 검토, 합의금 협상 및 소송 대응까지 전반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