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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가 2022년에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집행유예2년과 사회봉사 판결을받은 전과가있습니다. 사회봉사도 다하고 집행유예2년 기간조차 끝난지 까마득히 오래된 사건인데요. 오늘 갑자기 032로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와서 인천지방검찰청 열람복사통합센터 라고해서 확인해보니 실제로 인천지검 번호가 맞았습니다. 무튼 전화내용은.. 과거 그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떄 같이재판받았던 공범형님 이름까지 대면서.. 알고계시죠? 그때 재판받았던거 기억하시죠? 라길레 네 다 재판받고 끝난 아주 옛날사건인데 무슨일이시죠 라고하니까... 그 검찰직원분이 혹시 이xx 씨도 아시냐고하길레. 기억이안나는건지 누군지 몇초생각해봐도 누군지 전혀모르겠어서 모른다 라고답했고. 그 검찰직원분이 무튼 이 이oo 씨관련 민사사건이 현재 있는데 거기에 필요해서 과거 제가 재판받았던 사건기록을 조회 하고자하는데 동의하냐길레 그 이모씨라는 어떤사람 관련 민사가 진행중인데 저의 과거 도박장개설 관련 재판기록이 왜 필요한지모르겠고. 저는 그사람을 기억못하는데 그사람은 저를알고있다면 직접 저한테 연락해서 니가 옛날에 재판받았던 사건좀 조회하고싶다고 그이유는 무엇이며.. 설명을해서 동의를 구해라고해라.. 자초지종.. 이모씨가 누구랑 지금 민사로 싸우고잇는지 부터 알지도못하는데 동의를 어떻게 해주냐.. 그럴수없다고하니까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부동의 하셔도 되요. 부동의하시는거로 알면 되죠? 하길레 네~ 하고 끊었습니다. 무튼 질문요지는.. 4년전 재판받았던 그 옛날사건으로 이모씨라는 누군가가 민사진행중인데 거기에 저의 재판기록을 열람조회 하고싶어서 검찰측에서 전화동의를 받으려고 저한테 전화가 온것입니다. 필요한게 검사측인지 그 이모씨라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저한테 민사소송을 누군가가 진행중이라는건 아니죠?? 부동의해도 불이익없나요? 검찰 열람복사센터에서 실제로 이렇게 전화로 동의요청을 하는 전화를 걸어오나요? 무튼 이 상황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