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벌금 납부고지를 받았고
사회봉사 신청을 하려는데, 납부 고지 30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30일 되는 날이 이번 주 일요일(20일)이라 공휴일인데 이런경우 오늘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한지(이럴 경우 30일 이내임) 아니면 다음주 월요일(23일)까지(이 경우 30일 넘음)인가요? 검찰에 전화해도 담당자 없다고 모르겠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기간 말일이 공휴일(일요일)인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일반 원칙에 따라 그 다음 첫 평일(월요일)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는 금요일까지가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상 접수 마감시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자신청이 가능하다면 미리 진행하거나 월요일 오전 중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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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