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쟁점은 “신고 자체”보다 “신고를 카드처럼 사용한 방식”입니다. D-2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별도 허가 없는 취업·수익활동은 출입국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러시아 회사 원격근무는 사실관계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문제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리스크는 별개입니다. 실제 사실에 기초해 출입국에 신고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바로 처벌문제가 되지 않지만,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하면 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고는 허위임을 인식하고 신고해야 성립하고, 진실이라고 확신한 신고라면 쉽게 무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의할 부분은 “재회 안 하면 신고하겠다”, “내 요구 안 들어주면 출입국에 말하겠다”처럼 압박수단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 민사 사건, 학교폭력 사건, 소년보호사건, 조세사건, 행정 사건 등 여러분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