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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인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1년 계약하여 거주중인 임차인으로, 2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여 2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다만, 모든 소통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문자로 진행중이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문자를 중개인에게 전송하였고, 그 내용이 임대인에게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 답장 내용은 있습니다. -문자 내용- 본인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계약 연장 절차 진행 부탁드립니다. (문자 내용 그대로) 부동산 : 1년 아닌 2년 계약을 원하시면 임대인이 이번 만기 시점에 맞춰 금액 조건을 --중략-- 변경하겠다고 하십니다. 본인 : 변경 내용은 수용이 어려운 부분이며 기존 계약 조건 범위내에서 다시 협의 부탁드립니다. 이후 부동산은 직접 협의해보라며 손을 떼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자 내용에는 없지만, 금액은 처음 연장 제안시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하셨고 이 부분 동의했습니다.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또 꺼낸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하기 위한 수단인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협의가 안되고 있는 핵심 부분은 기간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 입니다. 1. 위 내용과 같이 중개인에게 보낸 계약갱신요구권도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인지 2.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야한다면 그 시점은 만기일로부터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이어도 무방한지 (이미 문자로 통지한 바 있으므로) 어제도 관련하여 문의글 남겨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보증보험공단 등 기관과 통화하며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생겨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