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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이 마약 이슈로 급히 퇴사를 했고, 본인의 계좌가 말소되어서 현금으로 퇴직금 및 마지막 급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관리비를 내지 않아 단수 직전에 본인의 다음달 급여에서 제하고 먼저 지급해달라는 요청도 직접했고, 선의로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퇴사후에 마약 이슈로 결국 출국도 못하고 한국에 억류하게 되었고, 노동청에 허위로 퇴직금, 급여를 받지 못했으며, 의사없이 관리비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임신중이었으며, 급하게 퇴거한 숙소에 가보니 청소가 전혀되어 있지 않아 임신한 몸으로 청소며 정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분명 퇴거하는 경우 본인의 짐을 버리게되어있으나, 냉장고, 옷장, 모든 짐이 그대로 였습니다. 연락을 하니 아주 뻔뻔한 행동과 무례한 대응에 괘씸했습니다. 마약 이슈는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출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노동청에도 서류 증빙으로 무고를 받았습니다. 이 원어민이 곧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무고죄로 소송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결과는 청소비 정신적 손해 등 청구를 하지만 받을것으로 기대하진 않고, '두려움'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