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원어민 고소 가능할까요? 법적 대응 방안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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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원어민 고소 가능할까요? 법적 대응 방안

원어민이 마약 이슈로 급히 퇴사를 했고, 본인의 계좌가 말소되어서 현금으로 퇴직금 및 마지막 급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관리비를 내지 않아 단수 직전에 본인의 다음달 급여에서 제하고 먼저 지급해달라는 요청도 직접했고, 선의로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퇴사후에 마약 이슈로 결국 출국도 못하고 한국에 억류하게 되었고, 노동청에 허위로 퇴직금, 급여를 받지 못했으며, 의사없이 관리비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임신중이었으며, 급하게 퇴거한 숙소에 가보니 청소가 전혀되어 있지 않아 임신한 몸으로 청소며 정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분명 퇴거하는 경우 본인의 짐을 버리게되어있으나, 냉장고, 옷장, 모든 짐이 그대로 였습니다. 연락을 하니 아주 뻔뻔한 행동과 무례한 대응에 괘씸했습니다. 마약 이슈는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출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노동청에도 서류 증빙으로 무고를 받았습니다. 이 원어민이 곧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무고죄로 소송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결과는 청소비 정신적 손해 등 청구를 하지만 받을것으로 기대하진 않고, '두려움'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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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상 허위 사실로 노동청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무혐의 등으로 정리되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당시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하신 후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고소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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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을 실제 전액 지급했는데 전혀 못 받았다면서 노동청에 허위 신고를 한 경우는 단순 과장이 아니라 본질적 허위에 해당하므로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이 현금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적극적 증거가 있다면 혐의 입증이 더욱 수월해 집니다.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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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급여를 현금 지급하고 요청에 따라 관리비를 공제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 체불 등으로 허위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 노동청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곧 재입국 예정인 해당 외국인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를 통해 재입국 방지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자 하시는 사안입니다. [해결 방법] ■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을 엄격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저희가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숨겨진 쟁점으로는 무고죄 고소만으로 외국인의 입국이 자동 거부되지는 않으나 수사기관에 정식 입건되어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규제 내지 입국 시 통보 조치 등이 이루어지도록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또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무단 방치된 짐 폐기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는 수사기관이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는 범죄이므로 노동청 무혐의 처분 결과와 현금 지급 내역 등을 바탕으로 정교한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나홀로 고소를 진행하시기보다는 출입국 쟁점에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의뢰인님이 원하시는 입국 억제라는 실익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소 대표 변호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민원대행기관으로, 출입국관리법에 풍부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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