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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금연객실 전자담배 흡연,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모텔 투숙전 금연객실이란 고지 받았고 입실하여 전자담배 한개를 피웠습니다.전자담배는 특별히 환기만 잘하면 모를거라 생각했습니다.퇴실시 체크아웃 하고 나가려하는데 객실에서 전자담배 공초가 나왔다하며~ 금연객실내 흡연은 단순 환기만으로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객실판매 불가 (담배냄새 탈취 및 벽지, 침구류, 커튼등 특별청소 ) 그리고 다음 손님을 받을 수 없게 된 영업손실 비용을 청구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고~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니~ 법원에서 문자나 우편물이 송달되실겁니다 송달받은날부터 30일 이내 저희 모텔이 주장하는 인정 여부및 항변사항을기재하시고(항변사항에대한 논리적 근거와 증거포함) "기한내 답변서 제출필수" 재판날짜가 정해지시면 출석하시면됩니다 궁금한사항이나 재판으로인한 재산상 큰 손해가 발생되시기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6일 전 작성됨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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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모텔 측이 실제로 민사 소송(소액심판 등)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가능성은 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벽지 교체나 침구류 특별 청소비, 장기간의 영업손실' 전액을 질문자님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피해 규모와 흡연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져 합리적인 수준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문자는 법적 절차를 밟기 전의 강력한 경고성 통지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로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문'이나 '소장'이 우편으로 온다면, 반드시 2주 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전자담배 1회 흡연으로 인해 방 전체의 벽지를 갈아야 한다거나 며칠간 손님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는 주장은 과다 청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적인 탈취 비용이나 당일 객실료 수준의 합리적인 배상 범위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금액을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별다른 대응 없이 방치하면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확정되어 재산상 손실이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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