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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시 중대하자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30년된 구축아파트 탑층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0%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체결후 헤어지고 몇분뒤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연락이 와서 2-3개월전 옥상 누수로 보수공사를 진행했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육안확인하였다, 30년된 노후 건축물로 수리보수가 필요한 상태임을 매수인 인지한 상태이다, 다만 잔금일까지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 도장찍기전에는 중개인이 누수는 없고 관리실에도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매수인으로서 우려되는 지점은 누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집은 아닌지? 최근에 수리가 있었던 부분의 재발 발생 리스크는 없는지? 입니다 당연히 사전에 알았다면 신중히 검토후 계약진행을 했었을 것이고요 부동산에서는 수리해서 현재 문제가 없는 상태라 사전 고지의무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수리가 끝닜다 하더라도 최근 2-3개월내 발생한 누수와 같은 중대하자는 고지의무가 있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16일 전 작성됨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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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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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차석/변호사] 국토부 건설·부동산 법무담당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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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차석/변호사] 국토부 건설·부동산 법무담당 출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대표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의 "수리가 끝났으니 고지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 고지의무는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계약상·관습상·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이 고지의무를 면제해 주는가입니다. 판례의 태도를 보면, 아파트 누수 하자의 존재는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과거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거래의 중요 부분에 해당합니다. 특히 수리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2~3개월 전 옥상 누수 보수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비록 현재 수리가 완료된 상태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알았더라면 계약 여부나 조건을 달리 판단했을 중요한 사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계약 전 "누수 없다"고 직접 고지한 이상 그 설명의무 위반 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잔금일까지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특약도 선생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30년 노후 건축물로 수리보수가 필요한 상태임을 매수인이 인지하였다"는 문구가 있어, 매도인 측에서 이를 근거로 책임을 다투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누수의 반복성, 보수공사의 규모와 내용, 중개인의 사전 고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신다면, 관련 증거(보수공사 내역, 중개인과의 통화 내용 등)를 지금부터 잘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산 대표변호사 채한규 행정고시 차석 / 국토부 행정사무관 출신 / 부동산, 건설 정책 입안 및 법령 전담 / 민형사전문 차별화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의뢰인께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 드립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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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중개인은 계약 체결 전 누수 발생 및 보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2~3개월 전에 옥상 누수로 보수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30년 된 아파트 탑층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발 우려가 커서 고지의무 대상인 중대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현재 수리되어 문제가 없으므로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과거의 누수 이력과 최근의 보수 내역은 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약 직전 중개인이 누수가 없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중대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귀하는 이를 근거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거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10%의 계약금 반환 및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할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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