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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소장으로 하여금 재판을 받게 되었고, 채권자들에게 사정하여 처벌불원서를 받고 금전계약서를 쓰고 인감, 등본등의 서류를 줬습니다 (공소장으로의 재판은 판결선고가 났어요.) 한달에 얼마씩 10회에 걸쳐 갚는다 라고 썼습니다. 현재까지 4번을 준상태인데 4번째가 보름정도 늦게 갚았고, 2월말일까지 5번째를 지급했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못줬습니다. 늦는다 사정을 얘기하려해도 채권자가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법적으로 뭘 준비한다고 하는거같습니다. 무엇을 할지 예상가능한 집행과 제가 최대한 대처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요 전체금액이 커서 일단 밀린 회차의 금액을 내고 방어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