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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리스크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외부 변호사를 통해 약 500페이지 분량의 증거 및 의견서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다수 신고 내용 중 약 3건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언행은 인정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징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부적절 언행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해당하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결과는 고용노동부에 제출되었으나, 노동부는 회사 판단과 달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회사에 추가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회사는 별도 증거나 새로운 사실관계 없이 동일 사안으로 인사위원회를 재개최하여 징계 수위를 상향(경고 → 정식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노동부 담당자에게 인정 근거를 문의하였으나 구체적 설명 없이 공문 발송만을 이유로 제시받았고, 판단 변경 과정에서 피신고인에 대한 별도 소명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노동부가 소명 절차 없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경우,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를 통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담당 감독관 변경 및 재검토 요청이 가능한지, 실제 인용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결과를 뒤집기 위한 피신고인 소명 시간을 갖지 않은 것) 2. 이후 노동부 판단이 ‘괴롭힘 아님’으로 변경될 경우, 그 사이 이루어진 회사의 징계 상향 처분은 부당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동일 사안에 대해 추가 증거 없이 징계를 상향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또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노동부의 절차상 문제 및 회사의 징계 상향 시도로 인한 정신적·경력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등 별도 구제 가능성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