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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건에서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길을 걷던중 아무이유없는 묻지마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한명은 전치4주 한명은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경우 형량이 어느정도나올지 전과가 있는경우와 초범인경우 어떻게 형량이 다르게 나올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44
#폭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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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바로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7. 동종전과가 있다면 단기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동종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예상이 됩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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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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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 ‘전과 유무’가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유 없는 일방적 폭행에 전치 4주·2주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가 없다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비교적 중한 사안입니다. 특히 ‘묻지마 폭행’은 범행 동기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되며, 피해자가 2명이고 상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원은 엄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는 확연히 올라가며, 피해 회복이 없다는 점이 주요 불리 요소로 작용합니다.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지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폭력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결국 형량은 ‘합의 여부 + 전과 여부 + 범행 태양’에 의해 결정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예상 형량, 대응 전략, 입증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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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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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상해까지 입으신 상황이라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까지 이어진 만큼 억울함과 분노가 크실 수밖에 없는 점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치 4주·2주 상해가 발생한 묻지마 폭행은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 차이가 크게 나는 사안입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통상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까지 충분히 검토됩니다. 특히 이유 없는 공격, 다수 피해자 발생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반면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까지 낮아질 여지도 있습니다. 전과 여부도 중요합니다. 초범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높지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이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합의 여부가 가장 큰 변수이며, 피해 정도와 범행 경위가 형량에 직접 반영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합의 진행과 처벌 수위가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입니다.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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