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가능성 및 노동청 접수 시 유리한가요?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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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가능성 및 노동청 접수 시 유리한가요?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하는곳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200정도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초범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를 알고 고소하겟다고 해서 합의를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합의금으로 천 넘게 부르길래 이건 아닌거 같아서 고소하라했는데 고소를 당할거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이후에 공탁등 이런걸로 변제의사와 탄원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어떤 변호사분은 합의가 안되면 벌금형으로 전과가 생긴다고 하는데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이것과 별개로 노동청에 미지급 급여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접수하려고 하는데 자세한건 가봐야알겠지만 800좀 더 나올거같은데 이것도 수사할때 저한테 유리하게 적용될까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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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 상황은 아르바이트 중 금전 사용으로 인해 업무상 횡령 문제로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가운데, 합의가 어려운 상태에서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시고 반성 의사가 있는 점에서 충분히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2. 실무적으로 업무상 횡령은 금액과 피해 회복 여부가 핵심입니다. 약 200만 원 규모라면 비교적 중한 사안까지는 아니며, 초범이고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고, 합의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어렵다면 수사 단계에서 신속한 변제, 반성문, 탄원서 등을 통해 ‘진지한 피해 회복 의사’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 미지급 부분은 별도의 민사·노동 문제로, 형사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전체 금전 관계 정산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3. 현재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변제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수사기관에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기소유예와 벌금형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유리한 결과를 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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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아르바이트 중 약 200만 원을 횡령한 초범으로 고소를 앞두고 계십니다. ■ 사장님이 1천만 원 이상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된 상태입니다. ■ 형사 절차에서의 기소유예 가능성 및 약 800만 원의 체불 임금 노동청 진정이 형사 사건에 유리할지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업무상 횡령은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벌금형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장님의 요구액이 과도하여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금액 원금을 변제하고 진지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신고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의 법률 사안이므로 형사 사건에서 직접적인 처벌 감경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으나 전체 분쟁의 맥락을 수사기관에 보여주는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 저희가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숨겨진 쟁점으로는 횡령 피해액과 체불 임금을 스스로 상계 처리하려는 시도가 수사기관에는 오히려 범행을 깊이 뉘우치지 않고 변명하는 태도로 비칠 위험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두 사건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대응하셔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객관적인 방어와 안전한 공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전과 기록을 피하는 실질적인 이익이 됩니다.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개입이 있어야 수사기관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양형 자료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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