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 피해, 처벌 대상 여부와 대처 방법은?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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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 피해, 처벌 대상 여부와 대처 방법은?

선물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시한데로 입금했습니다(특정계좌로 지급하라는 대화내용 캡쳐 있음) 대포통장이 총3개였습니다 3월4일 a에 500입금하고 사기 거래서에서 리딩하다 전액손실 3월12 b에 1000만원 입금 (40분뒤 동일인에서 반환받음) 반환받을 계좌달라고해서 제계좌를 주니깐 바로 반환 3월16일 c에게 2000입금 18일에 수익났다고 사이트 조작해서 보여주고 수익금찾을려면 세금내라고해서 사기임을 인지했습니다.. 원금만 달라고하니 방과 사이트 폭파하고 잠적.. 질문1. 여기서 a,c만 지급정지신청했고 이 둘을 대상으로 고소장 작성중입니다. b는 바로 돌려줬으니 제외하는건가요? 질문2. b는 왜 저런행위를 한건지.. 혹시 제계좌도 범죄자금세탁에 사용된거라 봐야하나요? 저도 처벌대상인가요? 그럼 고소할때 자금세탁이 아님을 증명하면 되나요?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무섭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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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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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정리해 보면 리딩방을 통한 투자 유도 과정에서 세 개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이 이루어졌고, 그 중 일부는 손실 처리, 일부는 반환, 일부는 추가 입금 후 잠적이라는 흐름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형적인 투자 사기 유형으로, 자금 흐름을 분산시키고 피해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반환하는 방식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A와 C 계좌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지급정지 및 고소 진행은 타당한 조치입니다. 반면 B 계좌는 단기간 내 반환이 이루어졌더라도 전체 범행 구조 안에서 하나의 경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소장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보다는 참고 사실로 포함하여 자금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개별 계좌가 아니라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범행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사건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질문하신 자금세탁 관련 부분은 많은 피해자분들이 우려하시는 지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피해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입금 후 반환받은 경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거래 경위와 대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별도로 “증명”을 준비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별 계좌를 고소하는 것을 넘어서 전체 자금 흐름과 조직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과 피해 회복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초기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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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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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리딩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리딩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리딩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리딩 사기 고소”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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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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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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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리딩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리딩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인, 주식 등은 고도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수익을 예상할 수 없는데 수익을 보장한 것 자체가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입금을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했다면 사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1-2. 상담자분은 범죄의 고의 없이 행위 하셨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함께 도움 드리겠습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커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상대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빠른 고소를 통해 영장 집행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아버님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아버님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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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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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질문자님은 이른바 ‘리딩방 투자 사기’로 금전을 입금한 뒤 일부 반환과 추가 입금을 거쳐 최종 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갑작스러운 피해와 더불어 본인 계좌 문제까지 걱정되실 것으로 충분히 이해됩니다. 실무적으로는 A, C 계좌는 실제 피해금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급정지 및 사기죄 고소 대상이 맞습니다. 반면 B 계좌는 전액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통상적으로는 직접적인 피해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B 계좌는 범행 과정에서 ‘신뢰를 유도하기 위한 미끼 거래(일부 반환)’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좌로 반환된 부분 역시 범죄 조직이 자금 흐름을 세탁하거나 정상 거래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수법일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사기 피해자라는 점이 명확하고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즉, 고의로 자금세탁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A, C 계좌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되, B 계좌의 입출금 내역도 전체 범행 구조 설명을 위해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좌이체 내역, 대화 캡처, 사이트 화면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피해금 회수 가능성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시려면 상담을 통해 고소장 구성과 대응 전략을 함께 준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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