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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필라테스 방문 후 그룹레슨 30회(68만원) 결제 계약기간 2026.01.13 ~ 2026.06.12 총 2회 수업 진행 2026.02.02 개인사정으로 환불 요청 및 지점 방문 → 환불까지 약 1개월 소요 안내 받음 1.환불 기간 관련 고지 불명확 계약서에 환불 처리 기간에 대한 명시 없음 “본사 지침”이라는 이유로 지연 설명 2.지속적인 환불 일정 번복 최초: 3월 초 처리 안내 이후: 4월 초로 변경 (직원 오안내라고 함) 이후: 5월 초로 또 변경 (당시 컴플레인 진행) 현재: 4월 3주차까지 처리 예정이라고 재안내 3.연락 지연 및 대응 문제 2월 말 연락 주기로 했으나 연락 없음 3/17 확정 날짜 받기 위해 연락했으나 5월초로 지연 매번 소비자가 먼저 문의해야 진행 상황 확인 가능 4.소비자상담센터 문의 상담센터에서도 “기다리는 것 외 도움 어렵다”는 답변 업체 측은 계속 “본사 지침”만 반복 환불 요청일: 2026.02.02 현재까지 약 1.5개월 이상 경과했으며 환불 예정일이 수차례 변경되어 신뢰 상실 상태 1.이 경우 환불 지연 및 반복적인 일정 번복에 대해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환불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연손해금(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